티스토리 뷰
목차
행복주택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살 수 있는데 70%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, 내년부터 저렴한 임대료로 새 집에서 살아보세요.

행복주택 입주조건 완벽정리
행복주택은 청년(만 19~39세)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해당 지역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.



3분 완성 신청가이드
LH청약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
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. 신청 전 본인인증은 필수이며,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입주자모집공고 확인
원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공급유형, 면적, 임대료를 비교 검토합니다. 보증금은 1,000만원~3,000만원, 월 임대료는 20만원~50만원 수준입니다.
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
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증빙서류,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. 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되므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
숨은 혜택 총정리
행복주택은 시세의 60~80%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며,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신도시에 위치합니다. 특히 청년 대상 주택에는 공유공간, 피트니스센터, 스터디룸 등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고, 관리비도 월 5~8만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.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연 5% 이내에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 장기거주에도 유리합니다.


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행복주택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증빙서류 누락과 자격조건 착각입니다. 특히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의 경우 세대분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, 재학생은 휴학 중이어도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신청 마감일 하루 전까지 서류 보완 가능하니 미리 준비
- 소득 산정 시 부모 소득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
- 전용면적 60㎡ 이하 무주택 조건 반드시 충족 필요



행복주택 임대료 한눈에
지역별 행복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.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, 관리비는 별도입니다.
| 지역 | 전용면적(㎡) | 보증금/월임대료 |
|---|---|---|
| 서울 강남구 | 36㎡ | 2,800만원/45만원 |
| 경기 성남시 | 26㎡ | 1,500만원/32만원 |
| 인천 연수구 | 29㎡ | 1,200만원/28만원 |
| 대전 유성구 | 33㎡ | 900만원/24만원 |





